코로나19의 대응 수준이 '위기'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마스크 대란에 생필품 사재기에 가짜 뉴스까지..
이젠 감염이나 치명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혼란이 더 문제인 듯 하다..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활동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른 정보 제공도 하고 있는 줄은 처음 알았다.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https://www.consumer.go.kr/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안내https://www.consumer.go.kr/user/bbs/consumer/320/841/bbsDataList.do
열린소비자포럼 행복드림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팩트체크는
최근에 나온 코로나19 관련 정보제공 중
가장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면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되는 정보가 아닌가 싶다.
확진자가 지나간 곳을 지나가면 감염되나요?
핸드드라이어가 코로나19를 죽이는데 효과적인가요?
자외선(UV) 소독램프로 코로나19를 죽일 수 있나요?
질병관리본부, 마스크 판매 우체국 현황 등 정보제공은 물론
매점매석 행위 신고, 마스크, 손소독제 주문취소 피해 등 피해 접수도 받고 있다.
덤으로.. 동동피디님이 공유해주신
공적마스크 구매방법 재공유~^^
https://www.facebook.com/dongdongpd0
준비물은 신분증 꼭 지참!
1인당 2개까지 구매 가능하며 1장당 1,500원이다.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한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동일한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노인, 장애인만 대리 구매가 가능하고
그 외에 근무 등의 개인사정은 인정 불가, 본인이 오거나 주말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다른 부모님의 마스크는
안타깝지만 8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더라도 구매 불가하다고 한다.
대리 구매시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주민등록등본 지참!
(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만 10세 이하 어린이, 8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이더라도 대리 구매는 불가능하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나 80세 이상의 노인의 마스크를 시설 직원이 대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만 11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이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매 지정일에 방문 구매하면 된다.
아이와 부모의 구매 지정일이 다른 경우,
만 11세 이상이더라도 아이 혼자 보내기 곤란(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등)할 때에는
아이와 함께 보호자의 신분증, 아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방문하면 부모의 구매 지정일에도 구매 가능..
단, 대리구매가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 본인과 함께 가야 하며
아이의 구매일에 부모의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은 불가하다.
주소지와 주생활지역이 다른 경우,
(직장이 멀거나, 출장 나와 있는 경우, 현재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경우 등)
마스크의 구매 지역은 상관이 없다.
약국은 1,100원에 납품받아 1,500원에 판매하므로
공적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여러가지 번거로움을 생각하면 결코 큰 이익은 아니다.
서로 힘든 시기에 본인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로 알고 가서는
괜히 약사님들께 분풀이하지는 말자..
-김영철의 펀펀라디오 3/10(화) 약쿠르트 약사님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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